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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6 2015고단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20.경까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PC방’에서 고령 군수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두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게임머니’의 월 사용한도가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되는 게임에는 ‘게임머니’ 충전 한도가 없고, 게임 시작 시 고액의 배팅이 가능하도록 기본 ‘게임머니’ 보유 금액을 5,000만 칩(등급분류 시 300만 칩)으로 한 ‘고수3채널’을 만들어 두었으며,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머니’의 직접 충전 및 회수 기능이 있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만들어져 개ㆍ변조된 포커ㆍ고스톱ㆍ바둑이 등 게임이 제공되는 인터넷 ‘호프게임(2014. 7. 22.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이트를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호프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하면 피고인이 위 관리자 계정을 통해 직접 회수하고 현금과 게임머니를 1:1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고,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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