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같은 해
8. 9. 17:00경까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D'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 각 게임기에 당초 등급분류 받은 것과는 달리 관리자 메뉴를 통하지 않고 I/O보드의 스위치를 눌러 메인화면에서 바로 금액설정이 가능하고, 기능이 없는 버튼으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달리 ‘SW4' 버튼을 누르면 메인화면 금액이 100씩 증가하고, ‘SW3' 버튼을 누르면 메인화면 금액이 100씩 감소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D' 게임기 6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오징어 ‘2점’, 돌고래 ‘4점’, 상어 ‘6점’, 황금상어 ‘10점’, 고래 '20점'으로 지정하고 스페셜카드 1점 당 5,000원씩 계산하여 획득한 점수의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D-양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