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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2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 PC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위 'E PC방'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월 충전한도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충전, 환전 가능하도록 개ㆍ변조된 ‘이글스’ 게임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을 제공하면 게임머니 1만 점을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이글스’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만 점을 1만 원에 다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글스’ 게임을 하게한 후 손님들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이 ‘이글스’ 게임을 할 때마다 ‘이글스’ 게임 본사로부터 일정액의 게임머니를 적립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말경부터 2012. 11. 19.까지 위 장소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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