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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단29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등급 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경부터 2018. 5. 24. 13:10경까지 위 C에서 PC 9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적토마 포커, 적토마 바둑이, 적토마 맞고 게임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아바타 구입 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것임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ㆍ배송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적토마 포커, 적토마 바둑이, 적토마 맞고 게임을 9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의 이용요금을 현금으로 받아 그 액수만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아이디를 부여한 후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게임 후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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