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게임장 관련 범죄 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0. 11. 10.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하고, 해파리, 고래, 상어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10~150만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굿씨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아이템카드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H게임장 관련 범죄 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 K, L, M와 공모하여, 2011. 5. 15.경부터 2011. 6. 1.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N 2층에 있는 H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아리조나’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