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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1592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05년경부터 진주시에서 ‘C’라는 상호의 배합사료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3. 20. 경남 하동군 D 소재 육상 양식장을 낙찰받은 후 2015. 9. 1.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3. 2. 인근의 사천시 F 해상 어류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그 무렵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피고의 남편 H은 경남 하동군 I 소재 해상 양식장인 ‘J’을 K(H의 제수) 이름으로, L 소재 해상 양식장인 ‘M’을 N(지인) 명의로 운영해 왔다. 나. 원고의 사료공급 원고는 2016. 3. 6.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이 사건 양식장에 양식어류용 배합사료를 공급하여 왔는데,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갑 제2, 10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양식장과 관련된 잔존 사료대금은 합계 108,95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 외 J, M 등에도 사료를 납품하여 왔는데 거래장에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납품일시, 납품한 사료의 품명, 수량, 단가 및 납품대금을 기재하여 왔고, 이 사건 양식장을 ‘F’, J을 ‘W’, M을 ‘L’이라고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각 양식장에 납품한 사료대금을 구분하여 기재하기도 한 점, ② O(피고의 남편 H의 사촌동생)은 2014년경 위 각 양식장의 관리책임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6.경 퇴사하였는데, 직접 원고에게 사료를 주문하여 공급받은 사료를 확인한 후 거래장에 서명하기도 하고,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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