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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34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7. 피고로부터 전남 완도군 C외 2필지에 위치한 D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였고, 그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양식장에 3번에 걸쳐 종패를 양식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양식장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양식장을 매수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모든 시설물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약정을 신뢰하고 시설비 등을 투자하였고, 2016. 12. 12.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이 사건 양식장은 2017. 12. 31. 이후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그 전인 2017. 11. 15. E에게 이 사건 양식장을 매도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양식장을 매도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양식장에 원고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 일체에 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시설물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비용 중 일부인 20,000,1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시설물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비용 중 일부인 20,000,1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7. 피고와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2. 7.부터 2016. 2. 7.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해수라인 490M(PE400), 정수기 2대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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