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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4 2018고단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사료를 공급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 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 우리 아버지가 밀치 어장을 하고 사료 대리 점도 운영하고 있다.

활어를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남 품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2월 말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거래처 대금 등으로 지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거나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 경남 하동군 금 남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거래 처 양식장 업주가 사료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양식장에 사료를 공급하여 주고 6~7 개월 후에 물고기가 출하되면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빌린 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채권자들 로부터 빚을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장에서 수천만 원을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G 은행 계좌 (J)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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