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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28 2015가합3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61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1년 11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전남 완도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광어양식장을 운영하였고(다만 사업자등록은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었다), 원고의 아들인 F은 2013. 8. 20.경부터 피고들의 광어양식장에서 숙식하며 사료를 공급하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갑 제9호증의 4, 갑 제10호증의 1011). 나.

F의 사망 경위 1) G, H, F은 2014. 8. 2. 05:30경 광어에 사료를 주기 위하여 양식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평소처럼 양식장 출입문을 개방하여 플라스틱 팔레트에 철근 조각으로 고정하여 놓았다. G과 H은 양식장 물이 혼탁하여 사료를 주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바로 양식장을 나왔으나 F은 양식장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약 10분 뒤 홀로 양식장을 나왔는데 때마침 불어온 강풍으로 인하여 갑자기 출입문이 닫히면서 그 쇠틀 부분이 F의 얼굴을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갑 제10호증의 610). 2) 피고 B은 같은 날 05:44경 F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신고를 하였고 F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로 전남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20경 뇌간압박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갑 제10호증의 2231). 3) 이 사건 사고 당시 태풍 ‘나크리(최대 풍속 25m/s, 강풍 반경 340km)’가 전남 지방으로 북상하면서 양식장 부근에는 12~13m/s의 강풍이 불고 있었다(갑 제10호증의 28). 다. 양식장 관리 상황 1) 피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포함한 총 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양식장을 운영하였는데 양식장 건물 안에는 콘크리트 수조 60개가 설치되어 있고 밖에는 피고들과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는 2채의 주택이 축조되어 있다.

직원들은 통상 05:30부터 07: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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