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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합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09:4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같은 날 09: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지금 만날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D(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모텔 CCTV 확인(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6, 7], 내사보고(레이자동차 명의 용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8),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검사는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도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대상으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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