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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2.01 2011고단2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발 1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압 제1375호의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특정 종단에 승려로 등록하지 않고 ‘C 스님’ 또는 ‘D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승려 활동을 하며, 2011년 11월 중순경부터는 예비 승려인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라는 사찰에 부속된 숙소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취직을 시켜주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G‘라는 사찰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시비를 하며 피해자와 서로 다투어 왔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를 마음대로 옮기고,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며, 피고인에게 F를 떠나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사 비용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의 방을 받기로 마음먹고,

가. 2011. 11. 24. 20:10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얼굴에 칼 한번 맞아봐”라고 겁을 주고,

나. 2011. 11. 29. 20:10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얼굴을 다 긁어 놔”라고 겁을 주고,

다. 2011. 11. 29. 21:00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승복을 찢고, 법당에 엔진오일을 부어 버리겠다. 나는 징역을 17년을 살다 와서 겁이 없다. 은평구 H에 있는 G를 주든지 이사비용 1억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내 손으로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고,

라. 2011. 12. 2. 16:00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얼굴에 너 칼 맞을 줄 알아, 내가 칼로 얼굴을 다 긁어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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