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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9 2017고단150
공갈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주시가 발주하는 ‘C 설치공사’( 사업기간 2013. 11. 22. ~2014. 5. 21. )에 관하여 D 주식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E(50 세) 의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는데 노력해 주고 최종적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기로 한 후, 2013. 7. 초경 설계 반영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설계에 반영이 되어도 시청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납품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때 정산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를 거절당하자 후배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정산 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무렵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주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 영주에 있는 B 다. A과 한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영주로 내려와서 만나자. 만약 안 내려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

시청에 납품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 오후 시각 불상 경 영주시 F에 있는 G 다방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영주로 온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라고 하며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 이 새끼 내가 전국구인데, 니 같은 놈은 한 방에 , 약속을 했으면 줘야지

왜 빨리 돈을 안 주 노. 납품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시청 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30.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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