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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923
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2.경부터 피해자 이 운영하였던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중, 1995. 5. 중순경 위 고시원 1층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너가 만일 신고하면 너를 먼저 죽여 버리고 내가 잡혀간다. 나 혼자 죽지는 않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이고, 아들을 둔 가정주부이며 남편과의 이혼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의 성교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1995. 5.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시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성교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 버리겠다. 법보다 칼이 가깝고 주먹이 가까이 있다. 너 얼굴을 칼로 긁어 놓겠다. 너와 신랑을 이혼시킨다. 다시는 안 그럴테니 돈을 달라. 성관계를 한 번 해주면 돈을 안줘도 된다. 성교를 응해주지 않을 경우, 니 남편에게 알려 버리고 가정을 깨뜨리겠다. 집에 쳐들어간다. 니 아들한테 알려 버리겠다. 부녀회에 다 알리겠다. 남편 몰래 바람피우고 있으면서 봉사하는 척 한다. 씹 팔년, 좆 팔년, 개년아, 너하고 나하고 죽자. 돈 끌어안고 뒤져라. 돈 몇 백만 원 안주고 끌어안고 죽어라. 돈이 그렇게 좋으면 끌어안고 죽어라. 돈이 없어 못 준다고, 50억 원 가진 인간이 5억 원 주기 아까워서 안준다고 하면 집을 찾아 가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십 번씩 전화를 하거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피해자의 근무지 등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교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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