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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9 2020고단11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징역 2월, 사기죄 등에 대해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3. 26.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2020고단1142』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4:50경 목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다 망가뜨려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식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여러 번 내리치고, 계속하여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향해 “목을 그어서 죽어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

피해자의 오빠인 F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대고 “오빠 나 무서워 빨리 와 줘”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함평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너희 오빠 죽여버리는 거는 쉬운 일이다. F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F가 오면 칼로 F부터 찔러 죽여버리겠다, 마약쟁이들을 알고 있으니, 마약 주사를 놓고 인생 종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 및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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