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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3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2:48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유턴이 금지된 교차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상록구청이 관리하는 화단형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잘 지키면서 주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와 주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급격히 유턴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위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도로 1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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