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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0 2018고단1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송탄등기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에소크트 110 오토바이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송탄등기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G(여, 40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어지러움증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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