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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16 2012고합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량파출소 쪽에서 구미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로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로체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 피해자 I(여,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J(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2,5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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