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9.경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월곶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풍림2차아파트 쪽에서 풍림4차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맞춰 교차로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