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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9 2019고단3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경 부산에 있는 주류업체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세금자료 없이 주류를 납품하다보니 법인 계좌로 수금하기가 곤란하다. 입출금이 가능한 카드를 3일간 빌려 주면 임대료로 한 장당 하루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9. 6. 25.경 강원 원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상자에 넣고 포장하여 ‘성남분당F에 있는 G 앞’으로 발송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I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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