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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0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사용하는 주류대금의 거래통장을 빌려주면 한 건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대구 중구 B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은행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그 피해의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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