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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6 2019고단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건설회사인데 세금 절약 및 비트코인 환전화 용도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한도를 600만 원으로 늘린 다음 그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5.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G과의 H 대화내용, H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1. 3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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