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5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6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5. 13. 15:30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에 있는 울릉여객선터미널에서 포항으로 출발하는 B호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115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월 6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5. 13. 15:30경 경북 울릉도 울릉군 도동길 14에 있는 울릉여객터미널에서 B호 여객선 수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