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9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 50세) 와 2년 전 이혼한 사이로서, C는 아들인 D(20 세) 와 함께 피고인의 아버지인 E 소유의 경산시 F 원룸 3 층 301호에 거주 중이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3. 14:53 경 위 F 원룸 3 층 301호에 이르러, 피해자 C와 D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 총길이 약 60cm) 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설치된 중문의 유리창 5 장을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 D의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 이 씹할, 내가 방 빼라 고 했나,

안했나

” 라며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내리칠 듯이 어깨 위로 들고, 피해자 D에게 “ 에이 씹할, 너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라고 하면서 도끼를 내리칠 듯이 어깨 위로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도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과 D은 당시 피고인이 내리칠 것처럼 도끼를 어깨 위로 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관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온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것을 알고 중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거실에 들어왔으며, 아들의 방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