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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9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15:0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 여, 46세) 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총길이 35cm, 날 길이 8.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보지 같은 년 아, 때려 죽인다,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도끼를 피해 자의 머리 위로 내리칠 것처럼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 폭력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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