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18:10경 원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내에서, 김치제조설비 미납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F(남,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38cm, 날 길이 8cm, 두께 2cm)를 어깨 위로 치켜들고 "야!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뒤이어 피고인을 말리던 위 공장의 G인 H이 위 손도끼를 빼앗아 다른 곳으로 치운 뒤, 피해자가 H에게 도끼를 어디로 치웠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왜 남의 공장에서 도끼를 찾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