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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205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16. 04:00 경 울산 남구 B, 301호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원룸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위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원룸에 침입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면서 “ 다시 만나자 ”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계속하여 나가라 고 요구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의 연락처가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맞추고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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