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09: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1층 현관에서, 피고인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D이 피고인에게 공사비용을 요구하였고 위 D과 동행한 피해자 E(6*세)이 이를 함께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위 D이 제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도끼로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재연 모습과 피해자의 휴대폰 녹취내용 확인),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밖에 나간 상황에서 혼자 고함을 지르다가 도끼로 나무 의자를 내리쳤을 뿐이고,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이 건물 안에서 도끼로 나무 의자를 내리칠 때 피해자가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피고인이 의자를 부수고 고함을 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와 “죽여라, 죽여라”라고 고함을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도끼를 들고 의자를 내리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