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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22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마지막 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8, 19호증”을 추가함 ▣ 제6쪽 5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A는 2006. 2. 10., 원고 B은 2006. 6. 22. 각 여신(한도)금액 1억 원, 약정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원고 C은 2006. 4. 10. 여신금액 1억 5,0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 위 각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였다.』 ▣ 제8쪽 9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ㆍ수익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고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었던 주식에 대한 대외적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201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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