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6,834,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7. 6. 16...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인정사실 ‘마’항 중 ‘원고는’ 다음에 ‘소외 공사에 임대보증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9,810,000원을 납부하고’를, 같은 항 끝부분에 ‘(다툼 없는 사실)’을 각 추가함 ▣ 제1심판결문 제4쪽 인정사실 ‘바'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가1, 2, 6, 9호증‘을 추가함
바. 2013년 1월경 소외 공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피고 B)이 아닌 원고가 거주하는 사실이 적발되어, 소외 공사는 2013. 5. 23. 피고 B에게 임차권 무단양도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5.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당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7쪽 5행 전체를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계약의 내용 등’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3행 끝부분에 ‘이와 달리 G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임차인 명의변경 의무를 진다는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D는 답변서 및 2015. 10. 5.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임차권은 피고 B, G, 피고 D, 원고 순으로 전전 양도되었음을 자인하기도 하였다).’를 추가함 ▣ 제1심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2행부터 제9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도, 피고 B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도록 하고, 원고로의 임차인 명의변경 절차에 협력하며, ② 피고 B 명의로 1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