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 포 B, 660제곱미터 상당의 농지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사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김 포 B 농지에 대해 2015. 2. 경 농가용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농지 660제곱미터 부지에 ‘PE 이중관’, ‘ 빗물 받이’, ‘ 잡석 포 서설’ 등의 시설만 하는 것으로 부지조성허가를 받았으나, 우 천시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 개발행위허가와 다르게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높이 약 1.5 미터, 길이 약 20 미터의 보강 토 옹벽을 건축함으로써 무단으로 구조물을 변경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 신축) 신고 수리 통지, 건축신고 안내문, 개발행위허가 협의 조건 및 안내사항, 농지 전용 협의 조건, 건축신고에 따른 협의 회신, 개발행위 협의 조건, 검토 결과 통보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사업 계획서, C 농가용 주택 부지 토목 공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법상태 시정을 위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에 나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최근 2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