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중순 경 남양주시 C 임야 32㎡ 및 D 임야 2,512㎡ 합계 2,544㎡를 기존에 받은 개발행위 허가와 달리 추가로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관리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중순 경 남양주시 E 중 50㎡, F 중 1,350㎡, G 중 517㎡를 무단으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토지이용계획원, 각 토지 대장,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