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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10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석산개발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경 나주시 C, D, E, F, G, H 총 6 필지 전 11,766제곱미터에 대하여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마사) 건축 및 부지조성의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I 임야 5,500제곱미터에 대하여 같은 목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관할 행정 기관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설계 도면과는 다른 흙 깎기, 흙 쌓기 작업으로 약 10,095.1 루 배의 흙을 불법 절토하는 등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와 산지 전용행위를 하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임야와 인접한 J 42제곱미터, K 임야 391제곱미터의 임야 도합 3,893제곱미터를 절토하거나 진 출입로 지역으로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와 산지 전용행위를 하고,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사업 지 위반사항 검토결과 제출, 공사계획 평면도, 종단 횡단면도, 현장사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필 증 교부, 지적 위치 평면도 및 구적도 등 설계 도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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