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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8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북 칠곡군 C 외 6 필지{ 건축주: ㈜B, 면적: 9,898㎡}, D 외 2 필지( 건축주: E, 면적: 2,420㎡), F( 건축주: G, 면적: 1,305㎡), C 외 3 필지( 건축주: H, 면적: 3,347㎡), D 외 2 필지( 건축주: I, 면적: 1,886㎡), J 외 3 필지{ 건축주: ㈜K, 면적: 2,344㎡} 건축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 외 6 필지( 면적: 9,898㎡), D 외 2 필지( 면적: 2,420㎡), F( 면적: 1,305㎡), C 외 3 필지( 면적: 3,347㎡) 및 일부 미 허가 필지( 면적: 4,424㎡ )에서 위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항과 달리 1m 내지는 2m 높이를 초과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총 면적 25,624㎡ 의 부지에 약 37,000㎥를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법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사계획 평면도( 전체), 각 지적 및 구적도,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 협의, 농지 전용 협의 내역, 농지 전용허가( 협의) 조건, 산지 전용 협의 내역 및 조건, 산지 전용 협의 필지별 세부 내역, ㈜B 사업자등록증 각 경찰수사보고서: ‘ 칠곡군청 L 제출 자료 정리’, ‘ 성토 부분 보충 설명’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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