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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92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농업진흥구역인 울산시 울주군 B 농지에서, 그곳에 있던 농가용 창고를 건축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숙소로 사용하는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2.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경 농업진흥구역인 울산시 울주군 C 농지에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곳에 철 구조물( 파이프 )를 적재하여 공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농지 불법 전용 원상회복 계고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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