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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11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6. 8. 31.까지 나주시 B 답 657㎡에 대하여 농지 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농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허가 면적인 657㎡ 을 357㎡ 초과한 1114㎡를 주택 부지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자치단체장인 나주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대지

1. 출장 결과 보고서

1. 건축허가( 신축) 필 증 교부

1.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농지 전용 협의, 농지 전용 협의( 동의) 조건

1. 개발행위 협의, 개발행위 허가( 협의) 조건

1. 각 수사보고(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설계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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