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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33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

A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함)의 사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들은 E가 2007. 7. 11.경 소유권을 취득한 강원도 횡성군 F 임야 1,161㎡에 같은 해

9. 20.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증거기록 3권 17쪽 ,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고, 같은 해 10. 9. 채권자 태호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청구금액 6,957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 I에게 고지하지 않고 숨긴 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직원인 J과 함께 2007.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강원도 횡성군 F 토지를 매입해 두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큰돈이 된다. 전철도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 서울 서초구 K 부근의 ‘L’ 일식집에서 위 부동산을 평당 60만원씩 매도대금 2억 3,58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7.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J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3,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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