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경주시 G 전 6,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소외 H이 2591/6479지분을, 원고 A와 소외 I, J이 각 1296/6479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내용 1) H은 2007. 4. 2. 외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2591/6479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 A와 소외 I, J도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각 1296/6479지분을 H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2007. 4. 3.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외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H은 2008. 1. 21. J의 소외 K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2591/6479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J,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근저당권은 2012. 12. 11. 주식회사 목동에셋대부 명의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목동에셋대부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을 70,000,000원으로 한 소외 L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J은 2009. 2. 20.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1296/6479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J,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J의 채권자인 피고 D은 2009. 8. 11. 이 사건 토지 중 J의 1296/6479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8986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청구금액 30,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4) I과 J은 2011. 5. 3. 소외 M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각 1296/6479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I과 J,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