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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192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 소유의 강원 횡성군 F 외 37필지 임야 약 23,15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2012. 5. 25. 나머지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5억 8,000만 원으로 하되 3억 원은 현물로 지급받으며, 2012. 7. 27. 나머지 잔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가 위 임야에 설정된 원주축협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만 원 및 G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5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5. 15. 500만 원을, 2012. 5. 25. 1,500만 원을 각 받고, 3억 원 상당의 현물 잔금 명목으로 2012. 7. 27. 서울 송파구 H건물 1층 105호를 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일부 잔금 명목으로 2012. 7. 4. 3,000만 원, 2012. 9. 15. 3,000만 원을 각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8. I 등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무자 J,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9.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J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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