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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노41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E와 피해자 사이의 강원도 횡성군 F 임야 1,16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을 수도 없었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직원들이 하자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 및 피고인 B 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2007. 8. 경 E에서 퇴사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가압류 등기는 그 이후에 마 쳐졌기 때문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가압류 등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B은 경찰에서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사경 제 2권 제 32 쪽, 제 3권 제 51 쪽),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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