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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0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구호 제창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횟수도 3~4 차례에 불과 한 점, 피켓도 피고인이 준비하지 않았고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이 평화롭게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 유 중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서 원심 판시 증거의 요 지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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