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적은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7. 4. 14. 이 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 범행은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원심 판시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 손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와 위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 손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