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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5노50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 공공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회시위 법’ 이라 한다) 상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옥 외 집회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을 옥외 집회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옥외 집회의 사전신고의무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이유와 같이, 이 사건 기자회견의 개최목적, 개최시간 등 전체적 진행 경과, 기자회견 이후 참석자들의 행동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기자회견은 다수의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회시위 법에 따라 사전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 옥외 집회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판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수긍이 간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시의 성과 긴급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의 특성상 집회 전 48 시간의 사전신고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공판기록 37 면, 2015. 8. 27. 자 공판심리 의견서 6 면), 그 주장이 사전신고가 필요한 옥 외 집회가 아니라는 취지의 위 항소 이유에 내포된 주장이라고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 제 21조 제 1 항을 기초로 하여 집회시위 법 제 22조 제 2 항 등을 보면,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시위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 외 집회인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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