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6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기자회견은 천안함 사건 합동조사단의 결론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신속한 입장 표명이 필요했으므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없는 긴박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위 기자회견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자회견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원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플래카드, 마이크, 피켓(picket) 등을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사회를 보거나, 구호를 제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해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기자회견이 사전에 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것이었다

거나, 위 기자회견이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 내지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 수법, 범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