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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노466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추모제와 기자회견이라는 주장 집단적, 물리적 폭력의 위험성이 없는 인간의 회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의 해석상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참석한 각 추모제와 기자회견은 모두 평화롭게 종료된 인간의 회합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집시법 제6조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1인 시위라는 주장 피고인 B이 참석한 2009. 9. 9.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있었던 이른바 1인 시위는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할 의무가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기자회견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40여 명이 2009. 10. 27. 11: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 모인 점, 참가자들이 ‘L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용산참사 해결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옥외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고 한다)이 진행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용산 참사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이 이를 제창한 점, 참가자들이 모인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서 비록 참가자들이 진행한 기자회견이 용산 철거와 관련된 것이고 기자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취재 중이였기는 하나,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의 장소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으로 선택한 것에는 이곳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참가자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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