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9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기자회견은 순수한 기자회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은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미신고 집회개최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등 참조). 집시법이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등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기자회견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