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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9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기자회견은 순수한 기자회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은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미신고 집회개최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기자회견이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집시법상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지는 않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등 참조). 집시법이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등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기자회견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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