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39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7. 24. 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금산 군청 E 소속 지방행정 주사로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06. 2. 20. 경 보령시 F에 본점을 두고 오 ㆍ 하수시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이하 ‘G 회사’ 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금산군청은 2009. 8. 10. 경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의 증대 및 공업 입지 증대를 목적으로 충남 금산군 H 일원 115,446㎡를 I 특화 농공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영개발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위 조성지역 내에 면적 1,676㎡ 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일식집에서, G 회사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금산 I 특화 농공단지 내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 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 식대비 및 주류 비 등 450,000원 등 합계 2,45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71,888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2,45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71,888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