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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497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G에서 ‘H’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I’ 신문 사의 기자이며, 피고인 C은 ‘J’ 신문 사의 기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9. 초 순경 위 ‘H ’에서 지인인 K로부터 “2015. 11. 7. 경 술집에서 가해자 6-8 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전치 6 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경찰에서 가해자들을 모두 혐의 없음 처분하고 오히려 내가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되어 너무 억울하다” 라는 말을 듣자 K에게 “ 내가 아는 동생들이 기자로 근무하는데 경찰 간부 등에게 부탁하여 재수사를 받고 담당 경찰관들도 징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10. 18:00 경 ‘H ’에서 피고인 B, C을 K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 B, C은 K에게 명함을 주면서 “ 경찰 간부나 검찰 간부에게 부탁해서 사건을 재수사 하도 록 해 주겠다.

상대방들을 모두 구속시키고 담당 경찰관도 옷을 벗기거나 최소한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K로부터 그 대가로 6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같은 날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노래 주점에서 80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K로부터 합계 4,981,000원 공소장 기재 5,011,000원은 계산 상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인 핸드폰 저장 일정표, 문자 메시지, 영수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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