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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451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과 벌금 1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경부터 2014. 7. 경까지 H 시청 도로 과 도로 시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H 시청이 발주한 공사의 준공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3. 경부터 I 소재 J( 주)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J( 주) 은 H 시청으로부터 K이 2012. 3. 경 도급 받은 ‘L’ 와 같은 시청으로부터 M( 주) 이 2012. 3. 경 도급 받은 ‘N’ 을 각각 하도급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9. O 소재 P 주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들의 원만한 진행을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50만 원 상당의 술 등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2, 3, 5, 9, 10, 12의 각 기재와 같이( 순 번 2번의 향응 수수액은 50만 원으로, 순 번 10번의 향응 수수액은 71,000원과 358,500원으로 각 정정함) 그 때부터 2013. 9. 7.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383,55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0. 9. O 소재 P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술 등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2, 3, 5, 9, 10, 12의 각 기재와 같이( 순 번 2번의 향응 수수액은 50만 원으로, 순 번 10번의 향응 수수액은 71,000원과 358,500원으로 각 정정함) 그 때부터 2013. 9. 7.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6회에 걸쳐 합계 5,383,55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Q, B, R, S의 각 법정 진술

1. T, U, V,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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