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8. 8.부터 2009. 8. 6.까지 김포시 건설도시국 J과 등에서 K 업무의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L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 시행사, 관련 용역회사 관계자 등과 각종 제안서 및 계획서의 접수 및 수정,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자주 접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7. 13.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주점 4번 룸에서 김포시 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으로부터 김포 O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제안서가 관련 실과에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 등의 명목으로 200,000원 상당의 윈저 2병과 1명의 여성접대부로부터 성접대를 받아 합계 33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09. 2. 3.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0,14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21.경 위 N주점 6번 룸에서 주식회사 BI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일하는 P으로부터 김포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발주하는 감정평가를 자신이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명목으로 200,000원 상당의 윈저 4병과 1명의 여성접대부로부터 성접대를 받아 합계 3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09. 6. 14.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9,54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김포시 관내 김포 O지구 도시개발조합, 김포 Q지구 도시개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