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8,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들 과의 친분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속칭 ‘ 대출 브로커’ 로 활동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들은 2013. 1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G으로부터 “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모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모 J 명의로 안동 와룡 농협에서 9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 평소 알고 지내는 안동 와룡 농협 대출담당 직원 K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2. 20. 경 안동 와룡 농협에서 K을 통해 J 명의로 9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같은 날 G으로부터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L 법무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1,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3. 14. 경 안동 와룡 농협에서 G 명의로 9억 원을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 3-1 기재) 검사가 2016. 7. 12. 별지 범죄 일람표에 일부 기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다만, 변경 내용이 간략하게 만 표시되어 있어, 그 취지에 따라 범죄사실 및 범죄 일람표를 다시 정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